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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이용구 신분, 사건 당시 경찰청에 보고 안 돼”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란 사실, 서울청 생안계까지만 보고”
수사국장 “수사 종료 후에 서울청 반수대서 징계 등 조치할것”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라는 사실이 (경찰청)본청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단담회에서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까지만 (비공식적으로)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경찰청 본청, 청와대에 해당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직원이 서울청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뒤늦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징계의 경우 이 차관이 탔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사건을 마무리한 수사관 1명에 대해서만 수사배제 조치가 이뤄졌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이 차관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서초서, 서울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끝나면 조치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불러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는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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