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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폭력 추가 피해자 더 있어…수사 중단 안 돼”
동료 성폭행한 로펌 대표 변호사 극단적 선택
“가해자가 언급한 또 다른 피해자만 2명 이상”
피해자 측 “죽으면 수사종결하는 관행 바꿔야”
김재련 “피의자 사망 이후 수사·진실규명 가능”
후배 변호사 성폭력 사건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자와 법조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배 변호사 측의 변호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관련한 증거도 충분히 제출됐다”며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해자가 피소 단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피해자가 피해를 떠안는 형국이 돼 일반인들에게 끼칠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스스로 피해자 A씨에게 언급한 다른 성폭력 피해자만 해도 2명이 있었다”며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 A씨는 추가 피해자 두 명의 이름, 연락처,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도 ‘변호사가 공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개인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공론화가 피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사망으로 당장 고소 사건은 종결됐으나 피해자가 짊어질 2차 피해는 언제 끝날지 모를 현재진행 중의 고통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사망 시 수사 종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일체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형사법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은 관행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등에 의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소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 작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도 있었다”며 “이러한 혐의는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규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법에 구제 요청을 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피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해 경찰에 고소당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지난 26일 사망했다. 피의자인 해당 변호사는 성폭행 피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서울시 비서로부터 피소된 박 전 시장도 목숨을 끊으면서 경찰을 통한 피해 사실 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은 현행 사무규칙에 따른다.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에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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