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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유엔에 이주노동자 주거상황 고발 보고서 제출
“대부분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서 거주”
“주거권은 보편적인 인권…이주민권리협약 가입해야”
국내 시민단체들이 유엔(UN)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연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내 시민단체들이 유엔(UN)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황에 대해 고발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이주노동자 차별적 주거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 라자고팔 주거권특보는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이주민 주거환경 차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각국 시민사회에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참변과 관련해 고용허가제(E-9) 하에서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 형태로 숙소를 제공받은 경우가 74.0%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56.5%)은 지역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고용부가 속헹 씨 사망 이후 비닐하우스 내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을 경우 사업자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밖의 가설 건축물도 원천 금지하고, 임시 가건물 숙소 등 숙식비로 통상임금의 8~2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농가가 가설 건축물 기숙사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유엔 이주민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차별적인 주거조 건에 노출돼 있다”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주로 비닐하우스, 패널 따위로 세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주거시설로서, 화장실과 샤워 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권은 노동자의 국적이나 피부색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라며 “구체적인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제를 제공하고, 속히 유엔 이주민권리협약에 가입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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