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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車 자동단속하는 ‘암행순찰차’ 뜬다…하반기 시범운영 [촉!]
기존 단속카메라처럼 차량 내 장비가 단속
경찰, 시제품 개발…표준규격 마련해 공식 장비로
“초과속 운전 경각심 고취…캥거루 운전 근절 차원”
경찰청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초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 중인 암행순찰차에 장착하는 무인 초과속 단속 장비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4월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 경찰관들이 전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넘은 ‘초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에 장착하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가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도로에 도입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주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탑재하는 무인 초과속 단속장비 시제품을 개발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달리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과속 단속은 주로 도로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행순찰차가 활동하기는 했지만 민간 업체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기술의 일환으로 개발한 속도 인식장비를 이용해 단속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이 이번에 개발하는 장비는 이동 중에도 기존 단속카메라처럼 자동적으로 과속 차량의 속도·번호판 등의 정보를 수집해 단속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표준규격 제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한국인정기구(KOLAS)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공식 단속장비로서 활용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탑재형 무인 초과속 단속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는 캥거루 운전을 근절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하반기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고정식 단속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무인 단속장비의 단속 방식을 적용한, 규격화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도입을 통해 초과속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캥거루 운전, 칼치기·난폭운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과속 단속장비는 같은 기간 9792대에서 1만1757대로 20.1% 증가했고, 과속 적발 건수는 109만878건에서 101만9847건으로 6.5% 감소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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