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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에 가게 210곳 등록…싹쓸이 ‘강남구 배달왕’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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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려도 다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네..”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200곳이 넘는 가게를 입점시켜 화제다. 하지만 가게 정보를 살펴보면 모두 같은 주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메뉴별로 상호명을 다르게 하고 사업자번호도 따로 등록함으로써 노출 리스트를 장악해 버리는 ‘도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27일 배달의민족 앱에는 주소가 서울 강남구 모 지역으로 동일하게 등록돼 있는 식당이 약 210여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식당의 가게 이름과 메뉴 구성은 모두 다르다. 예컨대 ‘A옛날도시락’, ‘B냉면’, ‘C국밥’, ‘D덮밥’ 등이다. 앱에 노출되는 상호 이미지 역시 글씨체, 색상, 문양 등이 전혀 다른 식당인 것처럼 디자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명과 주소지의 ‘끝자리’가 다르다. A옛날도시락의 경우는 상호명이 ‘주식회사 OOOOO 33호점’으로, 주소 끝 부분은 ‘지하1층 6호, 6-1호, 주방 33호’로 돼있는데, B냉면은 ‘주식회사 OOOOO 13호점’, ‘지하1층 6호, 6-1호, 주방13호’로 등록돼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또한 다르다.

즉, 실제로는 같은 주소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식당이지만, 주소 끝자리만 다르게 해 각각 사업자로 등록한 뒤 배달앱에 서로 다른 식당인 척 복수로 노출시킨 것이다.

이들 모든 식당의 대표자로 확인되는 이모(某)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대표적인 상품은 정액제인 ‘울트라콜’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점주는 월에 8만8000원을 내고 ‘울트라콜’ 카테고리에 식당을 노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상품으로는 정률제인 ‘오픈리스트’가 있다. 매출의 일정 비중(6.8%)을 수수료로 내고 ‘오픈리스트’ 혹은 ‘1인분’ 등 테마 카테고리에 식당을 노출한다.

이모씨가 모든 식당을 울트라콜 상품으로 입점시켰다면 한달에 배민 측에 내야 할 비용은 1800만원 이상이다. 일부 식당은 울트라콜 상품을 이용해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대다수 식당을 오픈리스트 상품으로 노출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냄으로써 복수 입점하는 ‘꼼수’가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당마다 정액제 울트라콜로 입점했다면, 비용만큼 노출 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백곳에 이르는 식당을 오픈리스트 상품으로 입점시켰다면, 매출이 비슷한 경쟁 자영업자와 비교해 배민 측에 내는 수수료는 같아도 노출 효과는 200배를 누리게 된다.

다만 이같은 ‘꼼수’를 통해 노출을 늘리고 실제 매출 증대 효과를 본다면, 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늘어난 주문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도 있다. 이같은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식당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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