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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빅데이터 결과…폐암환자 5년내 ‘사망률’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뒤 가명정보 활용한 결합 첫 성과
-5대 분야 7개 과제 중 첫 결과…향후 과제별 순차적 발표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데이터3법 개정 후 가명정보를 활용한 첫 빅데이터 결과물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결합의 첫 성과로 국립암센터의 폐암치료 연구결과가 도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폐암 환자(1만 4000여명) 중 1년 이내 사망은 38.2%, 3년 이내 사망은 67.3%, 5년 이내 사망은 77.4%, 10년 이내 사망은 87.5%에 달했다.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 후 연구대상기간 내 사망한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고, 이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4.8%를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다음으로 높았다. 즉 폐암 생존자에서의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건강관련 빅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결합한 최초의 사례이다. 폐암 치료효과 분석 및 폐암 환자에서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예측모델 개발을 목표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정보(2만명), 보험공단 암 환자 진료정보(2만명),통계청 사망정보(423만명) 등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관련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했다.

최초의 가명정보 결합사례 연구의 1차 분석 결과로, 시계열 자료를 통해 폐암 환자의 사망동향 및 사망원인 도출에 중점을 뒀다.

데이터3법 개정 이전에는 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단일 의료기관 데이터만으로는 합병증, 만성질환 등의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진료가 끝난 후 사망한 경우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 및 사망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수 기관의 데이터 결합과 분석이 가능해져, 진료 이후 암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 만성질환, 사망 등 중요한 정보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폐암 환자의 단기,중기,장기 사망원인 및 연도별 사망동향을 파악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폐암 환자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폐암 환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및 진단,치료에 따른 예후 예측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5대 분야 7개과제 중 하나로, 향후 각 과제별 결과성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청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환자의 임상학적 정보들과 결합한 연구”로서 “향후에도 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 핵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이 체감 가능한 건강 서비스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결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내딛는 첫 걸음으로 다수 기관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창출하는 최초의 시도”라 하며 “암 환자에게 암 뿐만 아니라 관련 합병증・만성질환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통해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기존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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