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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추가 지원금이 대체 뭔가요? 공시 지원금 받고 샀는데, 추가 지원금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의 폭을 넓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추가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누린 소비자들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추가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자금력이 없는 중소 유통채널이 추가 지원금 안내를 꺼리기 때문이다. 추가 지원금 확대에 앞서 홍보·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지원금은 유통 채널이 공시 지원금에 준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방통위는 현재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한정된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30%로 올리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추가 지원금은 소비자가 공시 지원금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추가 혜택이다.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추가 지원금은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 유통 채널이 부담한다. 유통 채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동통신사는 현재 갤럭시S21 구매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비자는 여기에 더해 유통채널로부터 50만원의 15%인 7만 5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공시 지원금 액수가 높을수록 추가 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도 커진다. ‘갤럭시S20 울트라’의 경우 70만원의 공시 지원금에 더해, 10만 5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지원금 혜택을 누린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업계가 단통법 이후 대리점들의 추가 지원금 지급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추가 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한 대리점의 비중은 최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 상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대리점 간의 자금력 차이 때문이다. 중소 대리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판매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규모가 작다. 구매 고객도 많지 않아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기도 힘들다. 추가 지원금 등 유통 채널이 부담해야 하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5~10% 정도만을 지급하는데 그친다. 실제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한 대리점은 대형 대리점에 쏠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판매·대리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중소 유통망은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추가 지원금 인상보다 공시 지원금 하한제 도입, 채널 간 장려금 차등 지급 금지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가 지원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음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확대를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삼았다.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방통위는 현재 평균 공시지원금을 약 32만원으로 추산(7만원 요금제 기준), 평균 4만 8000원 가량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추가 지원금의 지원 한도와 유통채널이 지급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미고지에 따른 처벌은 유통채널이 아닌 이통사가 직접 받는다”며 “유통채널이 추가 지원금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이통사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과 공시 지원금 변경 일정을 월·목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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