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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장에 칼 빼든 홍콩 …전문투자자 거래만 허용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콩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전문투자자들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으며, 2021~2022년도 입법회 회기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 규제당국은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시장과 논의해왔다.

당국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홍콩 내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전문투자자에게 국한한다"며 "이는 최소한, 허가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가상화폐 업계는 소액 투자자의 거래소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면 거래소가 홍콩 밖으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미규제 지역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홍콩 법에 따르면 800만 홍콩 달러(약 11억6000만원)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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