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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0년부터 과학적·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임기 만료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에도 화재조사시스템은 미비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29명 사망), 이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47명 사망) 발생 이후 화재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동료의원 35명의 동의를 받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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