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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면회객 한쪽이라도 접종…6월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6월부터 접종 후 2주 경과자 사전예약 접수
마스크 착용·손소독 후 별도 공간서 만남
미접종자는 현재 방식대로 비대면 유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물량이 추가 확보되면서 서울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소독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입소자·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에는 집단감염이 줄면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요양병원·시설 수가 2월 16곳에서 3월 9곳, 4월 6곳, 5월 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요양병원 76.5%, 요양시설 80.5%다.

이에 정부는 6월 1일부터 입소자나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기준으로는 2차례 맞아야 한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함께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각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KF94 또는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을 소독한 뒤 면회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해당 요양병원·요양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임을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어렵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불명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PCR검사 등을 한 뒤에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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