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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 징계 소청심사 6월로 연기 [촉!]
소청심사위 “코로나19 여파로 소청심사 미뤄져”
“1심 후 여론 잦아들길 기다린 거 아니냐” 의견도
지난 3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서 경찰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징계에 불복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6월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청심사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이다.

2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오는 6월로 연기했다. 인사처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심사 횟수를 줄이면서, 심사가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청심사가 제기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행하는 심사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난 뒤 민심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심사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경찰이 학대 신고를 외면해 아이가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죄책감도 없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 자체가 뻔뻔하다”며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면 오산이다. 절대 잊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천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정인이 학대 신고를 받고 세 차례나 출동했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마지막 3차 출동 후 한 달 만에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부실 수사 책임을 지우겠다며 당시 양천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2명)과 계장 1명,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모(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부는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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