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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속도…“공사·용역 시 지역기업 우대”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각종 공사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연합]

하위법령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가덕도신공항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제장안에는 지역기업 우대 사항이 담겼다.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우대 대상에는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 등이 포함된다. 우대 기준은 개발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수립·변경 시 절차,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및 관련 서류와 서식,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와 방법, 지원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징수방법도 규정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 공포·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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