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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발의…“블록체인 발전·이용자 보호 균형 추구”
“가상자산을 단순히 ‘투기’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않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홍정민·전용기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업을 명확하게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안보다는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 기구인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분쟁조정, 표준약관의 제개정, 임직원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해 자율규제 기능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을 확인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둬,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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