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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이성윤 거취? 검찰총장 임명 후 논의해야”
“중앙지검장도 대행 체제? 안정 생각해야”
“김학의 사건, 檢 내에서도 다른 말 나와”
“법사위원장 넘기라는 野, 발목잡기일 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검찰총장이 염명된 뒤에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권에서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대행 체제로 간다면 검찰의 안정과 운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에 대해 그는 “검찰의 기소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 판단의 잣대로 적용되는 것인 옳은가 고민하고 있다”라며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새로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 조직 내에서도 ‘사건번호를 임시로 부여한 뒤에 사후 처리가 잘못됐을 뿐’이라고 하는 등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의 피의 사실이 유출된 점을 언급하며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공소장 형태도 아닌 형태로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어떻든 간에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사실을 확인해봐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문제는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과거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했던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매달 고문료로 29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짚어볼 예정”이라며 “근로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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