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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취재윤리 위반·위법행위”…내달 18일 선고 공판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

[헤럴드경제]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며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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