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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중 출산해도 휴가는 따로 없다…국회도 ‘예스키즈존’ 되나 초미관심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추진
해외선 낯익은 풍경 우리도?
지난 8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본지 요청으로 산후 조리 중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14일 보내왔다. 역대 여성 의원 중 임기 중 출산 3번째인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해 이번엔 국회가 ‘예스키드존’이 될지 주목된다. 이미 일부 국가 의회에선 자녀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엔 호주 연방 상원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갓난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또 2019년 8월엔 뉴질랜드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용혜인 의원제공·연합·맬러드 의장 트위터]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유산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축하속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들 튼튼이(태명) 데리고 국회로 출근하고 싶어요.”

지난 8일 아들을 출산하고 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용 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신을 처음 확인한 시점이 작년 정기국회 시작할 때였다.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가 1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 입덧도 심했고,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출산소감을 밝혔다.

현역 여성 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 출산휴가는 따로 없다. 용 의원도 국회회의 때마다 일일이 박병석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 불출석을 허락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국회법이 예전에 만들어지다보니 2030세대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19대 국회부터 들려오는 현역 의원의 출산소식 자체가 변화의 기류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출산휴가와 ‘국회 예스키즈존’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최근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노키즈존’인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혜인 의원은 “신보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났다”라고 언급하며 “그 어느때보다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 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했다.

이미 해외 사례도 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도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면서 연설했으며, 2019년 트레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은 아이에게 분유병을 물리고 회의를 주재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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