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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산업인력공단-미용사회중앙회 업무협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헤럴드DB]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국가자격시험의 시험표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해당 미용실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시범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와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명으로 총 367만 명이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전국 1000여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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