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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서울시의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간부인사와 맞물리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직(1급)이 개방형 임기제로 바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전 날 입법 예고했다.

시는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에 맞춰 “시의회사무처의 설치, 지휘·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보통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직도 승진·전보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사무처가 독립되면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노원 현 시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6월 말로 정년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후 사무처장직은 시의회에서 개방형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직급에 관계없이 개방형을 뽑을 수 있도록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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