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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징병’ 국회 청원도 10만돌파…입법 논의 될까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성 징병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 명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이를 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에 10만 명이 응답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일찍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여성 징병제 도입에 52.8%가 찬성했다’는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북한·중국·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 중”이라며 “휴전협정을 맺은 것일 뿐, 언제라도 북한이 쳐들올 수 있는 상황이니 여자들도 전쟁이 불시에 일어나도 북한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회부되고,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국민청원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래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10여 건의 청원 중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9시 현재 28만45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시민들의 청원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에선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선 남녀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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