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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원전 '계속운전'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만료돼도 안전성 확인·평가를 거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은 2018년 71.2%에서 2020년 75.3%로 증가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또,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2년 11월20일까지였지만 2019년 12월24일에 영구 정지됐다. 향후 고리2·3·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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