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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김치프리미엄’에 外人만 돈방석?…억울한 코린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 더 비싼 ‘김치프리미엄’ 10%대
가격차 커지면 재정거래 가능…국내 투자자는 불가
커지는 김치프리미엄에 변동성 커져 위험도↑
외국인은 가능 ‘기울어진 재정거래’ 지적 계속
비트코인 이미지[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김프가 이렇게 큰데 재정거래 못 하나요?” “환치기로 외국인들만 돈방석 앉는 것 아닌가요?”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더 비싼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인 ‘김치프리미엄’이 심화되면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기 위한 재정거래(차익거래·arbitrage)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국내 거주자는 재정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거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김치프리미엄은 약 10% 수준이다. 이에 산술적으로 외환법상 송금한도인 연 5만 달러를 모두 재정거래에 활용하면 1인당 약 5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기회는 모두 외국인들의 몫이다.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국내외 계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과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역시 1인당 연 5만 달러로 제한되며 국내 투자자들은 신용카드로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에 비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재정거래에 나섬에 따라 가격 하락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또 재정거래를 활용해 중국인들만 돈방석에 앉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5대 은행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대중국 송금액은 7270만 달러로 지난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 달러의 8배를 기록했다. 이 모든 금액이 가상자산 재정거래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도 없는 상황이라 의심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만, 해외송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한국에서 되판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정거래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거래를 통해 해외의 가상자산을 들여오면 시장의 순환으로 김치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상품처럼 가상자산의 수입도 양성화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4년 이상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A 씨는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정거래가 대규모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 외에 가상자산 법만 제대로 만들면 된다”며 “거래소가 김치 프리미엄을 일정 가격 안에서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면 재정거래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정거래 활성화 자체가 시장에 가상자산의 제도권 도입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고,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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