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이사계획 있는 소유주 중심 급매물 출현
“전원주택이 도심 주택 공급량과 무슨 상관이냐” 불만 속출
주말용 세컨드하우스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은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전원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및 경기 고양시 일대 모습.[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든, 규모가 작든, 공시지가 1억원 이하든 간에 주택 수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농어촌지역에 ‘농가주택’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주 목적이 증명될 때만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게다가 양평 등 수도권 내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주택’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매도할 때는 전원주택을 먼저 팔라고 상담한다”며 “그래야 도시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1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의 집 1채를 정리할 때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활용을 많이 안 하거나, 또는 기존 1주택 이사 계획이 있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급매물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한 전원주택 소유주는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인데 자금 사정이 꼬여 급하게 내놓는다”며 “잔금일은 무조건 5월 26일 이전이어야 하고, 이 조건에 맞추면 더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안 팔리면 굳이 이 가격으론 팔지 않고 매물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원주택 소유주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골집을 상속한 경우다. 서울에 이미 집이 한 채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 살던 집이라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렇게 작고 낡은 집도 2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서울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은 당장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에 제약이 생겨서 불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집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체 다주택자 중 전원주택 소유 다주택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 세무 전문위원은 “6월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다주택자 물건 정리를 어떻게 할 지 꾸준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중 전원주택이 문제가 돼 고민하는 상담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