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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백신휴가비 지원법' 에 난색
국회 복건복지위 개정안 통과
정부 "과한 입법" 재검토 요청

10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운영을 중단해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비어 있다. 시 보건당국은 다음 주부터 1차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회의 '백신휴가비 지원법' 추진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으로,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휴가비용 규정 자체를 법에 못박는 것은 과한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한 만큼 이를 여야 위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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