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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후진적 산재사고 가슴 아파"…TF 구성 지시[종합]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TF 구성 지시를 내렸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이 이뤄졌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고가 생긴 곳의 경영 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5~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애초 예측의 배를 넘어서, 앞으로 분기마다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 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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