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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째 그대로”…‘페놀 온수’ 아파트 주민, 2차 소송 추진[촉!]
‘3월에도 고소장’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등 상대로 소송 준비중
“집주인들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물탱크 교체 지진부진”
“집주인 반대로 6개월째 ‘페놀 온수’ 사용하고 있어”
지난 3월 30일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가 물탱크 교체 후 페놀이 검출되자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온수에서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시공사·감리사를 비롯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2차 단체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1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열린 29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온수통 교체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체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담금이 사용되면 집주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물탱크 교체에 반대해 왔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의 65%가 세입자지만, 집주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6개월째 ‘페놀 온수’를 사용 중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이제는 몇몇 주민들이 포기하고 그냥 (수돗물을)사용할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100명 이상이 모이면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30일 시공사와 감리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20세대의 주민들이 페놀이 검출되는 온수로 피부질환 등 각종 피해를 겪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아파트 8개 동 온수탱크의 온수를 채수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0.005㎎/ℓ)을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 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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