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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혐의100만원 벌금형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 중단 촉구’
법원 “기자회견 아닌 옥외집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 씨가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에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표명한 모임”이라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국민세금 1조원을 쏟아붓는 세월호 돈 잔치’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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