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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올바이오파마 자료 조작한 6개 의약품 허가 취소
식약처 “제조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이트라코나졸' 의약품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성 시험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성 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 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외부 수탁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 다산제약 '스포디졸정' 등 총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올바이오파마는 “당사는 이번 식약처 처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조사 이후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책임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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