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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청년 고소는 인권침해” 진정…인권위, 조사 착수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件…인권위 조사 착수
경찰, 2019년 文 비방했던 김모씨 올 4월 檢송치
청와대, 이달 4일에야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청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가 인권침해”라는 진정 접수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1일 오전 “문 대통령의 청년 고소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인권위가 신홍주 조사관에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당시 30대 김모 씨는 ‘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친일을 했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2월에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김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민주 국가에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어떠한 비판이든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비판을 용납 않겠다는 오만한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극악무도한 폭정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는 못할망정 국민을 가르치듯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며 추가 고소 여지를 둔 것은 국민과 싸워 굴복 시키겠다는 것으로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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