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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7·8세 두 딸 성폭행 父 친권 뺏는다[촉!]
檢, 친권상실 청구 준비 중
“피해 입은 두 딸 미래 고려”
대전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이 일곱 살과 여덟 살(피해 입을 당시 나이), 두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을 성욕 해소 도구로 이용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친부 밑에서 어린 두 딸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미성년자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준비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함과 안타까운 피해로 고통받는 어린 딸들의 미래를 고려해 대전지검에서 친권상실 청구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이르면 항소심 이전에 대전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권상실이 확정되면,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신분상·재산상 부모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법원이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에도 아직 자녀들이 어린 나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친권상실 청구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부모에 의해 벌어지는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아직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1심 선고가 이뤄지고 난 후에야 친권상실이 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부모와 잘 분리하지 않으려 한다”며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부모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지난달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2016년부터 성폭행을 해왔다. 그는 2018년 만 7세였던 작은딸 C양에게도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1월에는 C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도 이에 맞대응해 다음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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