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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분양, 적법 당첨된것…투기 원천차단”
LH “임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같은 자격 충족해 입주”
경실련, LH 임직원 10년간 3339억원 수익 주장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한 것”이라고 11일 해명했다.

LH는 우선 직원 1400명이 한 채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이라며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 청약 당첨된 LH직원에 대해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됐다”며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 유형 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과 당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LH직원들이 무더기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했기에 공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LH직원 1379명 조사 결과 한 채당 평균 수익은 2억4000만원,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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