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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종배 대표, 경찰 출석·고발인 조사 받아
“‘민주야 좋아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작은 선거범죄라도 용납안돼…처벌 필요”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부착됐던 ‘민주야 좋아해’ 광고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민주야 좋아해’라는 버스 광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떠한 선거범죄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월 27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서초서로 이송됐다.

유료 콘텐트 업체인 넷플릭스는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를 위해 서울 140번 시내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재·보궐선거일(지난 4월 7일) 직전인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 소개지에는 ‘민주’라는 배역이 없고 드라마 시즌 1과 2 모두 ‘민주’라는 배역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를 해 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응모한 이름 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선전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 정치 성향의 버스노조가 광고계약을 체결했고, 민주당 소속 관할 자치구청이 이를 심의하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노조와 관할 구청장이 버스 광고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광고를 체결하고 승인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선거범죄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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