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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제거[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청사가 석면 없는 안전한 공공청사로 탈바꿈했다.

안양시는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청사근무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고,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양시청사는 지난 1996년 11월 개청, 공사 마감재로 쓰인 곳에 1,618.8㎡의 석면이 있었으며, 시는 그동안 철저한 관리 속 꾸준하게 감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494.3㎡을 제거함으로써 청사 내 석면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아울러 시청사는 관련법에 의해 ‘석면건축물’ 에서 제외됐음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시청사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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