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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없다고 가족돌봄휴가 반려…재택신청하자 직장상사 불편한 심기[촉!]
배우자·부모 등 질병·코로나19 등 이유
年최대 20일까지 무급 신청 가능 규정 무시
정부도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비용 지원해
“맞벌이에 아이 돌봐…재택근무 중에도 출근”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으며 확진 및 자가격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직장에서 휴가를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반려당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부모·조부모,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보기 위해 연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학교나 보육기관이 휴업하는 등 돌봄휴가 수요가 늘어나자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통해 연 최대 20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최대 10일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거나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장애자녀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며 돌봄휴가를 장려하고 있으나 직장 내에서 돌봄휴가는커녕 재택근무조차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어렵던 차에 재택근무를 신청하라는 전달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의 총무과에도 다시 문의해 공무직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막상 신청하자 직장 상사들은 태도를 돌변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아이를 돌보며 나와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 중에 수시로 직장에 나가 점검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맞벌이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은 저뿐이라 재택근무를 하는데 나오라고 지시하는 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냐”고 털어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중 13만9000명을 대상으로 529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3만9325명·28.2%) ▷10~29인(1만8233명·13.1%) ▷30~99인(1만5014명·10.8%) ▷100~299인(1만2736명·9.1%) ▷300인 이상(5만4353명·38.9%)이다. 정부는 올해도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고 지난달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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