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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총파업, 경제에 악영향 우려…“상생방안 찾아야”
전문가들 “파업으로 물동량 10%만 감소해도 영향”
“택배기사 노동조건 인정하고 상생방안 찾아야” 지적
총파업 원인, 고덕동 아파트서 일어난 ‘택배대란’
택배노조 “저탑차량·손수레, 근골격계질환 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명 사무실에서 ‘아파트 지상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조합원 대상 투표 결과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힌 뒤 회견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신주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택배 보이콧’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택배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많지는 않지만,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정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연 ‘아파트 지상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조합원 대상 투표 결과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행히 애초 예고됐던 오는 11일은 아니었다.

회견에서 진 위원장은 “택배 전체 물동량의 약 10% 수준인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배송을 책임지는 택배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탑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가)저탑차량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즉각 조사하고 저탑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 저탑차량 근골격계 실태조사(저상차량만을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319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94%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택배노조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10%의 물동량이지만 경제적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택배 기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문영 대전과학기술대 물류유통학과 교수는 “10%만 움직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30~50% 이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택배의 경우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효용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배송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택배사나 제조사 등이 택배 기사의 배송 서비스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승하 신라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택배 기사들이 10% 물동량만 파업해도 물동량 자체가 확 줄어들어 코로나19 시대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택배기사, 택배사,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지난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 총 5000가구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택배차량이 생기며 논란이 됐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택배노조는 이번 단체행동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차량 높이를 낮춰 지하통로를 이용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두 방식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 높이를 낮추는 ‘저탑 개조’는 택배 기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택배 차량의 화물실 높이는 1.8m, 저상 택배 차량의 경우 1.27m다. 일반택배차량에서는 허리를 펴고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저상 택배 차량의 경우 허리를 깊이 숙이거나 기어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번 택배 차량에 오르내리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며 “화물실 높이가 낮아지면 허리·목·어깨·손목·무릎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의 결정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달 1일(아파트 후문 입구)과 14일(인근 지하철역 근처)에는 물품 수백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노조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붙이는 기사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배노조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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