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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1심서 징역 3년형
法 “의사결정구조 정점 은행장에게 요청…정상적 법률 자문 제공한 적 없어”
2019년 우리은행장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알선 대가로 이종필 前라임 부사장 등에게 2억2000만원 받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단계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인 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못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검찰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지위에 있었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 재판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마지막 필살기를 쓰고 아니면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윤 전 고검장이 검찰 수사 중 펀드 재판매 관련 문건에 법률 검토 취지로 문구와 제목을 수정해 저장한 점 등을 들어 윤 전 고검장이 정상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에서 “알선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추측”이라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도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 로비나 부당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라고 맞섰다.

윤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제기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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