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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대구고검장 오늘 1심 선고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 부탁한 뒤 ‘대가’
2억2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징역 3년 구형받아
윤갑근 “법무부와 검찰 대립 상황…정치적 기소” 주장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장과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에서 낸 입장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결심 공판에서 “(나에 대한)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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