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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대검, 이용구 관련 고발 사건 ‘신속 수사’ 지휘해야”
사준모, 6일 대검찰청 홈피 통해 진정서 제출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수사’ 지휘해야”
“이용구·서초경찰서 경사에 대한 수사 속도 높여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 지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위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지휘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날 온라인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사준모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돼 수사중이다.

사준모는 이후 서초서 A경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발 사건으로 접수, 형사5부에서 역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번 고발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지만, 금융계좌 추적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수사에 착수한 후 고발인 조사·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나 정작 피의자인 이 차관의 소환은 수사를 개시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관이 고위직인 법무부 차관 신분”이라며 “(신분을 이용해)형사5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이 지검장이 영장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고위직 연루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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