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권익위, 공직자 투기 신고 중간 결과 발표…국회의원 포함 55건
9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1건 대검 넘겨
취득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중간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55건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55건의 투기의혹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6일 집중신고 중간 결과 지난 4월30일까지 총 55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는 9건, 대건찰청 송부는 1건, 조사 진행은 31건 등이라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자 특혜 제공이 6건, 농지법 위반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투기의혹을 받는 피신고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안별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을 비롯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있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예정지역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도 접수됐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