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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 우는 학대피해아동…위탁가정 참여 저조에 자립지원도 부족[촉!]
즉각분리 시 필요한 위탁부모가정
최종 선정 전국 32명 그쳐…서울·경기는 ‘0명’
보호종료 후에도 기초생활 수급 등 현실 ‘열악’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5일은 어린이날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날만은 아니다. 학대 피해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실이 당국, 경찰에 확인돼 부모와 즉각 분리됐을 경우 임시 보호를 받을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3월 30일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지만, 0~2세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 위탁 부모 가정은 모집이 지지부진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으나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3월 초에서야 부랴부랴 위탁 부모 모집에 나서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위기 아동의 가정 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 아동 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 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직간접 경비 지원에 더해 조세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가정, 양육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아동이 홀로서기를 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8세에 도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연간 2500명(2019년 기준 2587명)을 넘지만, 자립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조치가 종료되면서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경험은 40%에 달했고,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종료 이후 자립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문제다. 인권위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 중장기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 취학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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