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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의자 찾아내는 지능형 CCTV…인권침해 조사 나선 인권위[촉!]
용의자 얼굴 입력하면 곳곳 CCTV에서 식별
과도한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유럽은 AI 얼굴인식 규제 방안 추진중
“향후 예기치못한 피해 우려…개선방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의 도입 실태를 확인하고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신기술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포함한 2021년 일반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지능형 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의 국내 도입 실태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 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능형 CCTV는 기존 CCTV에 센서·줌 기능을 추가해 큰 소음이나 급격한 움직임처럼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촬영하는 CCTV를 말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AI가 기존 디지털 이미지에서 특정인의 얼굴 특징을 추출해 학습한 뒤 다수를 촬영한 영상에서 해당 인물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지능형 CCTV와 안면인식 시스템을 결합해, 특정 용의자의 얼굴 사진을 입력하면 곳곳의 CCTV 촬영본에서 해당 용의자를 식별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얼굴 사진과 강간, 절도 등 9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를 자동으로 비교·검색해 신원 확인에 활용하는 ‘범죄예방 3D 얼굴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CCTV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예방과 수사에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일반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과도하게 추적해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AI 기반 안면인식을 고위험 기술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영상 감시 관련 시스템은 수사기관 등에서 상당 부분 도입과 운영이 추진되는 반면,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향후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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