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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 위반 남편 두둔한’ 경찰관…뒤늦게 “징계한다”는 경찰[촉!]
“고의적으로 퇴거 조치 않았다면 감찰 조사 후 징계할 것”
4월 6일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신고에도 남편 퇴거조치 하지 않아
아내, 같은 날 112 재신고…같은 지구대 다른 경찰관이 퇴거시켜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한 달 전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례를 보고도 퇴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뒤늦게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신고한 아내 앞에서 남편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지 않고 두둔한 의혹을 받는 산하 A지구대 소속 B경위에 대해 해당 기능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확인을 거쳐 B경위가 고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것”라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경위는 법원에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주민 C씨의 112 신고를 받고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에 출동했다. B 경위는 C씨에게 “떼 쓰지 말라”, “우리는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다” 등 C씨의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긴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있다.

당시 관할 A지구대나 B경위와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해야 한다고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C씨의 1차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씨의 남편에게 퇴거를 설명했으나 B경위가 이를 제지했다.

이에 C씨는 같은 날 재차 112신고를 해 A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이 출동, C씨의 남편을 퇴거 조치했다. 강서서 관계자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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