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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성추행’ 前주택조합위원장, 2심도 실형[촉!]
사업비 횡령 혐의도 받아…法, 항소 기각·징역 10월 유지
1심서 “강제추행한 사실 없다”던 위원장
항소심서 자백했지만…法 “감형 어려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를 성추행하고 사업비를 빼돌린 서울 마포구의 한 전직 지역주택조합위원장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성지호)는 업무 대행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주택조합위원장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대행사의 일부 직원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테이블 밑으로 대행사 대표 B씨의 다리를 움켜쥐며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와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계획 중에 B씨의 명의로 대출 받은 사업자금 3억원을 다른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입을 맞추자, B씨는 곧바로 “뭐 하는 짓이냐”며 항의했다. 이 모습을 다른 직원들이 목격했지만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A씨가 혐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변명으로 일관해 강제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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