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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선택권 전혀 고려 안해…접종 강요 사실 아냐”[Q&A]
이상반응 신고율 0.45%…영국과 유사한 수준
AZ백신 14일 도착·15일부터 배송…2차접종용
“소수 제약사 우위지만 웃돈주고 구매하지 않아”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건소에서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재고는 약 30만 회분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물량이 들어오는 이달 중순까지 접종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15일부터 전국 각지로 배송돼 2차 접종을 위해 쓰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향후 접종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이 이뤄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백신을 계약할 때 다른 국가보다 높은 가격을 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의 설명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회 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발표했다. 들어오면 바로 접종이 이뤄지나.

▶5월 14일부터 도입되는 백신은 다음날부터 배송이 시작돼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간다. 이는 2차 접종 물량으로 쓰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잔여량이 남아있다면 이를 2차 접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날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은 35만8380 도스(도스는 1회 접종량)이다. 보건소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시작되므로 같이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 백신을 구매하면서 왜 ‘비밀유지’ 협약을 맺어야 하나.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모든 나라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물량, 최초 공급 시기 (분기) 정도만 공개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한 범위에서만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소수의 제약사이고, 일방적인 우위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백신 계약을 맺는 모든 나라가 가격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혹시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백신을 구매한 것은 아닌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서 제약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백신 가격, 세부공급 일정, 면책조항 등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모든 국가가 정보를 오픈할 수 없고 제약사가 다 가진 게 사실이기는 하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웃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그간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20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백신의 플랫폼도 3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현재는 (계약한) 백신 수급에 집중할 타이밍이라 생각한다.

- 일각에서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사실상 접종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사항이다. 어느 기관의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접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백신은 확률적으로 낮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전문가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 현재 국민 전체의 2배에 가까운 백신 물량이 확보돼 있는데 향후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 있나.

▶백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한 백신에 대한 선호, 즉 쏠림 현상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호도에 따라 어떤 백신은 모자랄 수 있고 어떤 백신은 남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백신접종의 속도를 늦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단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백신물량이 있다고 해서 접종자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어느 정도인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1만6506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종건수(363만1292건)의 약 0.45% 수준이다. 접종 초기였던 1주 차(2.26∼3.6)에는 이상반응 신고율이 1.81%이었지만 지난 9주 차(4.25∼5.1)에는 0.12%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접종 1000건당 1∼5건 정도의 상황인데, 비율 자체는 영국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폭넓은 보상, 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한가.

▶보상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보상해준다’고 돼 있다.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상을 폭넓게,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문제다. 선후 관계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보상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다소 모호한 인과성 지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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