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년 임대기한 채우려는 임차인 영업방해…건물관리자들 집유
‘5→2년 영업’ 임대차변경계약서 썼던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따라 ‘5년 영업’ 뜻 밝히자
건물관리자들, 매장 앞에 폐기물 등 쌓아놓아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매장 앞에 공사 자재, 폐기물을 쌓아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한 건물 관리 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딩·시설물 관리용역업체 대표이사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축공사업체 팀장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는 A씨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다가 2018년 8월께 임대차 기간을 2020년 1월 25일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들은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2020년 1월 25일 계약 종료일에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로 5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며 명도 거부 의사를 밝히자 건물 보수공사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지시해 2019년 12월 피해자의 매장 주문대 앞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펜스 등을 설치하고 공사 자재와 폐기물 등을 매장 앞에 쌓아 뒀다. 한 달 가까이 매장 앞에 높이 2.4m가량의 비계를 설치하고 펜스를 덧붙여 카페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법 등으로 정상적인 카페 영업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업무방해 기간도 짧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