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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자 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부여
입국자도 PCR 음성 땐 활동 보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의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오는 5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면제가 부여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했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을 받으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모두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 원래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하지 않는 대신에, 보건당국에 날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자에겐 입출국 자가격리 면제 혜택도 준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 방역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우고 2주가 지나서 면역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이다. 다만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이들만 해당한다. 자가격리 면제자 규모는 5일로부터 2주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친 6만여명이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입국했을 때 면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국가 간 협약에 달려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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