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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刑 무겁다” 항소심에서도 기각
운전자 측, 3일 상소포기서 제출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 씨는 이달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조기 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을 덮쳐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결국 숨졌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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