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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동 보여주며 7살 친딸 성폭행 父, 항소장 제출[촉!]
법원 징역 10년형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아동학대방지協 “천륜 저버린 父, 반성없어”
[망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7살과 8살,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의 친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꺾은 친부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들은 질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로부터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받았다. A씨의 국선 변호사가 1심 판결을 끝으로 변호를 끝내, 항소장은 A씨가 직접 제출했다. A씨는 현재 항소심을 맡을 국선 변호사를 선임 중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에서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맞대응한 조치로 보여진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항소의 목표일 것이다. 최소한 1심에서 선고된 10년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자신의 죄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제 살 길만 찾겠다는 것”이라며 “두 딸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8살이던 큰 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이런 행동은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7살이던 작은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올해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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