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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진욱·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김진욱,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은 뇌물 제공” 고발 건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진욱 주식 취득 건, 수사 더뎌”
“고발한 지 두 달 반이나 경과돼…수사 촉구 의미도”
“김진욱-이성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 윤영대(왼쪽)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지난달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경우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청 반수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 조사에서 이 지검장과 김 처장 간 차량 제공에 대한 물증과 CCTV 영상, 관련 문서 등을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7일 김 처장을 주식 취득 논란으로 고발한 건도 두 달 반이 지났는데 수사가 안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표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며 “상호 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주장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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