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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성윤 檢수사의뢰
李, 서울중앙지검 사건 수임 변호사 차량 이용…“이해충돌 가능성”
“정권 충견 역할, 일선 검사 명예훼손…지검장 자리 즉각 사퇴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한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3월 27일 공수처 면담·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 중 친분 있는 A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했다. 이 지검장은 뒷좌석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지검장을 태우고 다시 돌아갔다.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이 지검장과 모 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수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오고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이 A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한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최종 결 정권한과 부하 검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A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자이므로 이 지검장이 A 변호사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력 비리를 척결할 생각은 않고 일신 영달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권 비리를 덮는 충견 역할을 하며 헌법과 국민을 배신해 왔다”며 “변호인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검사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선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신을 손상하게 했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달 이 지검장이 변호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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