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당 1900원 달라”…있지도 않은 마스크 팔려 한 30대 집유
“하루 마스크 2만장 생산…中정부와 300억원 수출 계약했다”
피해자 17명 상대로 약 5000만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 넘겨져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지난해 3월께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장당 2000원대로 팔겠다며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31)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손씨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황모 씨에게 3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17일 손씨는 황씨에게 마스크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마스크를 하루에 2만장 생산할 수 있고 중국 정부와 30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했다”며 “마스크 1매당 1900원씩 지급하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손씨는 실제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적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씨는 피해자 11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760여 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지난해 3월 20일께 피해자 최모 씨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확보한 마스크 100만장 중 95만장은 거래하고 자투리 물량 5만장이 남아 판매를 해야 한다”며 “한장에 1900원씩 100장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최씨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장당 22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펀딩 투자를 유도해 6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손씨는 사기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손씨는 “선지급금을 보내면 KF94 마스크를 7만여 장을 공급하겠다”며 피해자 윤모 씨에게 약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범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저지른 죄는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